고령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운전면허증을 자진으로 반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연루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자진반납을 한 경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필요성
최근 몇 년 동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능력과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문제로,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의 운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파킨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는 더욱 높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본인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모두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자진반납 제도와 그 혜택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반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발적 반납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자진반납 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 교통안전 교육 참여 기회 제공
- 대중교통 이용 지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 방법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올바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면허반납일 기준으로 1954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한 분이어야 하며,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려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자진반납을 원하실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진반납 후 주의사항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후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반납 후 다시 운전하고 싶다면 1년 후에 면허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고 가족과 잘 상의하신 후 반납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카드와 지원금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에는 최대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및 편의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카드는 수요량에 따라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반납 시 원동기 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전에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개인의 안전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많은 고령자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진반납 후에는 대체 교통수단을 잘 계획하고, 생활의 변화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교통사회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결정을 응원합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진반납을 신청할 수 있는 분은 창원시에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의 분들입니다. 반납일 기준으로 1954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나셔야 하며, 이전에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한 후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면 최대 10만 원에 해당하는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반납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한 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시면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다시 운전을 원하신다면, 반납 후 1년이 지나야 면허 시험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