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열람 절차 및 신청 방법 안내
법원에서 이루어진 재판의 결과를 기록하는 판결문은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판결문은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법 적용 및 판사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어서, 법률 분쟁 해결 및 법률 연구에 도움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 판결문을 열람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판결문이란 무엇인가요?
판결문은 재판이 끝난 후 판사가 내린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각 사건에 대한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의 해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및 행정 사건의 판결문은 2015년 이후의 사건에 대해 열람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의 경우는 2013년 이후에 한정됩니다.
판결문 열람 방법
판결문을 열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이며, 둘째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열람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절차입니다.
- 먼저 법원의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정보’ 섹션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선택한 후, ‘열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을 통한 실명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선고일자, 법원명,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판결문을 선택하고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입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됩니다.
2. 법원 방문을 통한 판결문 열람
법원 방문을 통해 판결문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검사, 변호사, 사법연수생 등 법률 전문가
- 국가기관 또는 연구기관 소속의 직원
-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기타 이해관계인
방문 열람은 미리 예약해야 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 접속하여 ‘정보’ 메뉴에서 ‘판결서 방문 열람’을 선택합니다.
- 실명 인증 후 잔여자리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 열람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승인 후 방문 날짜를 예약합니다.

판결문 열람 후 주의사항
판결문을 열람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판결문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비실명으로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필요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 판결문을 바로 열람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다음 2~3일 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법원에 재발급 신청을 통해 판결문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열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판결문 열람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법원 판결문의 열람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하면 원활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법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편을 막기 위해, 항상 정확한 절차와 요구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판결문은 언제 열람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재판이 끝난 후 2~3일 정도 지나야 판결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분실한 판결문은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법원에 재발급 요청을 하면 판결문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열람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1,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법원 방문 없이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을 통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으니 법원에 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 및 행정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형사 사건은 2013년 이후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